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7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뤄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아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기 어려워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먄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세대 복도와 현관문, 초인종 등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본드를 발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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