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효력,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2019년경부터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됐고, 2021년경부터 개정 무렵까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등의 이 사건 고시 개정 경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취지,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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