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8일 오후 1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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