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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2026-06-29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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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해 오른쪽눈이 실명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7. 3. 오후 10시 18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삼계탕보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50)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오른쪽 눈의 실명)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으로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실려갔고 2024. 2. 29.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6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3. 9. 18.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차레 수술후에도 여전히 오른쪽 눈이 거의 안보이는 상태라고 진술했다.

해당 병원 의사 차OO은 2023. 9. 4. 수사기관과 면담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시력이 0.1로 의학적 소견으로 실명상태에 해당한다. 안과 질환적으로 중증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피해배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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