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