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향소 철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달성하는 행위나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공공청사를 집단의 위력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하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이자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였던 A씨 등은 2023년 9월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시청 측이 현관문을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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