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는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발달검사 인식 개선과 홍보, 개인정보 보호, 발달 영역별 검사와 지원 연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언어와 인지, 사회성 등 주요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공공 지원과 연계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예방 중심의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적절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모든 영유아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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