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시설물 훼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항 주요 출입 구간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집중 단속과 안전운행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부경찰서와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부서, 명예과적감시원 등이 참여했다. 과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에게 적정 적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도 활동도 병행됐다.
캠페인에서는 과적 운행이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도로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현행 도로법은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과적 차량으로 규정한다. 위반 정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항만뿐 아니라 주요 도로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 단속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운행 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은 시민 안전과 도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운송업계와 운전자들도 안전한 운행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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