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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풀이로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 900만 원

2026-06-26 06:30:0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4. 5. 1. 오전 7시 55분경 울산 남구 이○○커피’ 앞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고인은 2024. 5. 5. 오전 5시 6분경 울산 남구 한 노상에서 약 30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인근 소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나면 112신고를 하여 분풀이를 하는 등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한 상습신고자이다.

피고인은 2025. 1. 22. 오후 11시 7분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을 납부할 생각에 화가 나 울산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O을 하겠다. 흉기가 집에 천지다. 내가 안되면 O가지 찔러버리겠다. 해결이 안되면 이 시간 이후로 자살한다. 폰도 꺼버린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긴급출동상항(CODE 1)으로 오인하게 해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해 총 1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4. 4.부터 인근소란과 불안감 조성의 경범죄를 범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는데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상습적으로 185건의 112신고를 하다가 2025. 1. 22.부터 다시 17회나 거짓신고로 경찰관들을 오인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뒤늦게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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