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제외한 A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고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모델은 전속계약 없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등 피고인이 모델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일이 짚으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후로 피고인과 단둘이 영화를 보고 지인을 회사 모델로 추천하거나 민감한 개인 신상을 상담하는 등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양상이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모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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