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산 인물로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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