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피해자 B(60대·여)는 2016년경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2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 오늘 있다아이가 내 인생을 끝낼꾸마, 오늘은 내가 죽고 싶구나, 이 X발X 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참다가 참다가 오늘은 안되겠구만, 신나 한통 들고 갈게, 10분 후에 니는 인생 마감이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상에서, ‘독성물질·부식성물질’이라고 기재된 통에 보관 중이던 염산 성분이 포함된 위험한 물건인 화학약품을 대화를 거부하며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 화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해진단서 상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이루·청력저하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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