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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 '재판부 기피' 중단 이후 한 달만

2026-06-25 10:23:02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피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정성을 명분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사건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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