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6. 6. 9.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4년 7월 3일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64)에게 자신은 일본 교토에 거주하고 있는 무라카미 미키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Defi Wallet(사용자가 스스로 개인키를 보유하며 DeFi 앱과 상호작용하고 토큰을 교환·보관·전송할 수 있는 지갑을 뜻한다)을 이용해 AI Intelligent Trading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객센터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년 7월 23일 오후 3시 22분경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691만195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년 9월 25일경까지 합계 10억6036만54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서 시키는 대로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려는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4년 9월 4일경 피해금중 일부인 1억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오전 대구은행 3곳(지점 2, 영업부1)에서 3회에 걸쳐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한 후 위 조직원에게 각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설명불상자의 사기 등 범행의 범죄수익 등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범죄수익 등을 은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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