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께 영동고속도로 문막IC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을 했고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 48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창군 진부면의 한 숙소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9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장거리를 도주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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