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며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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