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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2026-06-24 17:40:50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행위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 불법행위와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하지만 다만 일부 행위(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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