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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