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 중 고소장이 당연무효로써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1심 및 원심(2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인반대신문권의 침해, 증인인부절차 미비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변호사인 피고인(60대)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전문건설업체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 측으로부터 J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보수 3000만 원(부가세별도), 성공보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결과에 따라 J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액대별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성공보수 지급의무는 유지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2016. 11.경 법무법인 C로 소속을 변경했는데 이에 법무법인 I는 법무법인 C와 위임사건에 관한 업무이전계약을 체결한 뒤 그 사실을 피해회사 측에 통보했고, 피해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업무 수행 중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불만 갖고 명시적인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감정 절차가 진행돼 2019년 7월 상대 회사가 17억 원을 공탁하자 피해자는 이를 수령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5.경 피해 회사측에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된 업무상 비빌인 피해자 및 피해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공보수금 및 기타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측에 형사고소·세무조사·건설업 등록말소 신청 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성공보수담보금 1억 원과 사과사례금 3,000만 원 등을 요구해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에게 성공보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공갈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② 피해자 또한 W대 출신에 행정고시를 합격한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형사고소나 세무조사 등은 피고인이 검찰, 세무서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해악의 고지,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④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었으므로, 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정당한 성공보수금 채권 행사인지, 의뢰인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공갈의 고의·불법영득의사, 협박 해당 여부, 정당행위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고단16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권리에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공보수금채권과 무관한 고소, 고발조치 등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된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3348 판결)은 1심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695만 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한차례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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