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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