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병원 측이 장애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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