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부는일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칙 해석상 2학기는 강의시수를 채웠다고 보아야 하고, 대학의 강의배정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인기 전공교원에게만 폐강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호봉승급제한 및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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