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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2026-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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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상고심에서 '리딩방 투자사기'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16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중국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또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주식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무료 강의, 피해자들의 기존 보유 주식 차트 분석 제공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 고수익 투자를 위한 특정 종목 리딩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블록딜, 공모주 등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위 허위 투자 사이트 화면의 보유 자금액을 조작해 마치 피해자들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원을 재차 송금받았으며, 결국에는 위 허위 투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했다.

-피고인(30대)은 2023년 12월 18일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이동해 중국인 조선족 두 명을 만난 뒤 이들로부터 ‘앞으로 한국인들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치는 일을 할 거다.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조선족 두 명이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중국인 2명 총책, 총괄) 사무실을 조성할 때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가입했다. 이후 자신에게 연락한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지인을 통해 범죄단체의 영업팀원을 모집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3억 6천여만 원(4,363,213,59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유망 투자 종목, 방법,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고, 나스닥 또는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개설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도 지인이 모집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방조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147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 각하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기여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임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가 불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119 판결)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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