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8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2014년 2월 27일)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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