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재심리한 끝에 선고된 항소심(제2심) 판결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