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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2026-06-15 17:58:01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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