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진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달아나 도박 판돈을 실제로 빼앗지는 못했고 이어 미리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조사결과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양형 심리 과정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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