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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