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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2026-06-12 16:31:52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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