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는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대표발의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있다. 올해 1월 공고된 사업 규모는 485헥타르로 평택호 만수면적의 약 20% 수준이다. 지역에서는 경관 훼손과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 모집 공고 취소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중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수용성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관계 부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평택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통해 평택호 개발 방향과 주민 참여 절차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단순한 수변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관광·문화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평택호의 미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