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직접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전망이다.
앞서 이 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조치가 이뤄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