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30대) 2022. 11. 4. 오전 10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할인마트 앞에서 친부인 피해자(60대)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족대(나무 재질로 된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검사는 2023. 10. 20.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원 판결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2. 28. 자 2023고약6752 약식명령)은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위 약식명령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2024. 3. 16.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22. 11.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쟁점사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존속폭행 사건에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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