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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