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23곳에서 진행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규모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 수준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중 발급된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결제 상품,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가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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