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대해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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