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가입과 기존 회원의 주기적인 고객확인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명의도용과 계정 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고령층을 노린 금융범죄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80대 이상 고객은 신규 가입이나 고객확인 절차 이후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진행해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과 거래가 제한된다.
영상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차례까지 연결을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과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된다. 이후 정상적인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제한은 해제된다.
빗썸은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금융사고 위험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영상통화 과정에서 한 초고령 회원이 계정 이용 사실과 거래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황을 확인해 거래를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영상통화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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