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기자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는 내달 당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수순에 들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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