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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26-05-28 16:08:19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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