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포 목적'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으로, 이제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유포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다.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사법적 단죄의 폭이 넓어졌다.
만약 의도치 않게 단톡방에서 영상을 전송받았거나 딥페이크 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접속 기록과 저장 경로를 철저히 분석하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기소나 구속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허위 영상물 사건은 증거 확산 속도가 빠르고 로그 기록도 비교적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상물의 유입 경로와 인지 시점, 삭제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규원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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