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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기소

2026-05-26 17:30:20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모(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42)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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