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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2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각 결정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 심문도 없이 구속취소청구 기각 재판부 규탄

2026-05-22 21:11:19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반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앞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과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동대책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반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앞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과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동대책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심문도 없이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재판부가 본안재판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구속취소를 다투는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서면만으로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고진수 지부장 구속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한다. 6월 5일 오전 10시 20분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 사건 본안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예정된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채 진행되기도 전, 1차 구속기간 종료를 앞둔 4월 28일 전격 기소해 고진수 지부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5월 7일 고진수 지부장 대리인단은 구속취소청구를 접수했다. 재판부가 심문 기일을 잡지 않아 대리인단은 5월 13일 의견서를 제출해 심문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5월 22일에는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당일, 심문도 없이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5년째 투쟁해왔다. 내란 청산과 일터의 비상계엄 해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전개했었다. 구속 사유인 '도주의 우려'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찰과 검찰은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앞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한 것에 이미 영장이 기각됐던 세종호텔 로비 농성 사건을 병합하고,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한 것을 '공무집행방해', '모욕'이란 죄를 덧씌워 구속했다. 이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에 대한 탄압이자 표적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와 공대위는 노동자에게 가혹한 공권력과 사법권력에 맞서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을 위해 싸워 나가기로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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