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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