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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공서 난동 정신질환 대상자 대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2026-05-21 19:54:14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대상자 A씨(40대)에 대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최종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조O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고 관공서, 음식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재범을 저질렀으며, 한 차례 응급입원 조치되는 등 병증이 심각한 상태로는 지역사회 불특정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A씨를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 원심법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A씨 측이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원심의 결정대로 A씨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최종 집행됐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일반예방적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치료와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신속한 제재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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