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
이에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중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중협박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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