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주민센터 자해 난동은 피의자가 이미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것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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