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것이다,
이후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적용법조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했고 아에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불법성의 경중 역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유사강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것까지 그 폭이 넓다”며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고 결정했다.
이어 헌재는 ”법관에게 양형재량을 부여한 취지는 개별 사건에서 범죄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벌개별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선고형이 사실상 법정형의 하한에서 1회 감경한 수준의 형량으로 수렴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형벌이 구체적인 책임에 맞게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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