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년 4월부터 ’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여러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금액 1조 3천억 원 상당을 입금 받은 일당 13명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국내 총판 50명 등 총 63명을 검거했다.
수사팀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시로 수사에 착수해 5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적 수사로 피의자 일당을 특정했으며, 베트남에서 입국한 최상위 총책 A씨를 검거해 구속(’25년 7월)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국내 총판 50명을 도박개장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수사팀은 경남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과 협업해 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75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한 ‘고배당률’, ‘보너스’ 등과 같은 도박사이트의 유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
부하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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