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공업용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직장 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인 부산 동구에 있는 ‘B 모텔’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9시 5분경 위 모텔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모텔 앞까지 가 살인을 예비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는 살인을 결의하고 준비행위는 했으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