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13분경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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