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25. 6. 22.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외출제한 시각을 넘긴 2025. 6. 22. 0시 4분경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애 약 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2. 오후 7시 45분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접근금지구역 및 완충지역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17경부터 약 12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경남 양산시 인근을 배회해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4. 오후 7시 25분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에서 벗어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3분경부터 약 53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경남 양산시 인근을 배회해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10. 20. 오후 11시 1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28. 0시까지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해야 함에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시 14분경 귀가함으로써 약 1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31. 0시까지 주거지에 귀가해야 함에도 부산 동래구에 있는 나이트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오전 1시 50분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5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으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6. 1. 23.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내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 해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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