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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차례 피해자 주거지접근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60대 징역 6월

2026-05-19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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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5. 6. 22.경부터 2026. 1. 23.경까지 7차례 걸쳐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음주금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25. 6. 22.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외출제한 시각을 넘긴 2025. 6. 22. 0시 4분경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애 약 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2. 오후 7시 45분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접근금지구역 및 완충지역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17경부터 약 12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경남 양산시 인근을 배회해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4. 오후 7시 25분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에서 벗어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3분경부터 약 53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경남 양산시 인근을 배회해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10. 20. 오후 11시 1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28. 0시까지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해야 함에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시 14분경 귀가함으로써 약 1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5. 8. 31. 0시까지 주거지에 귀가해야 함에도 부산 동래구에 있는 나이트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오전 1시 50분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5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으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6. 1. 23. 오후 7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내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 해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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