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회 고등부에서 처음 만나 약 27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7.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거주하던 D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서 금전저긍로 어렵다. 내가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 돈을 빌려 달라. D주택이 팔리면 바로 변제를 하고, 3개월 내에 팔리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대출채무를 내 명의로 승계하겠다. 그동안 이자와 원금은 내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22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 채무와 D주택에 관해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대출금 1억29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최권채고액 1억548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 3,2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8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각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D주택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햐여금 캐티탈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2946만5000원을 송금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했고 잔여 피해액이 9500만 원 가량이다. 피해자는 신용이 악화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역시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23. 4.경까지는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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